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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통신시설 이설비용 부담주체는 누구인가

도시경제과-291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도로의 폐지로 매설된 통신시설을 신설 도로로 이설하는 경우, 그 이설비용은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도로 폐지로 인해 매설된 통신시설을 신설 도로로 이설하는 경우, 해당 이설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에 통신서비스 제공 목적의 최초 설치와는 구별되어, 기존 시설의 이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의 부담임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통신시설 이설 #이설비용 #시행자 부담 #도시개발법 제54조 #도시개발법 제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91  ·  2016. 06.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문서번호 도시경제과-291, 2016.6.22.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기존 도로 폐지로 인해 매설된 통신시설을 신설 도로로 이설하는 경우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는 원칙적으로 시행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동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신설 구역에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시설 설치비만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기존 시설의 이설은 통신서비스 제공 목적의 최초 설치와 구별되며, 이러한 이설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도시경제과-291호(2016.6.22.)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4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55조: 도시개발구역 통신시설 설치 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역 외 기간시설부터 경계선까지 비용 부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구역 내 통신시설 설치·비용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도로 통신시설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기존 도로의 통신시설을 신설 도로로 이설하는 이설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통신시설의 이설은 시행자 부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제 통신시설 설치비를 부담합니까?
답변
구역 내 신규 설치 시, 경계선까지만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71조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범위를 명시합니다.
3.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와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 구분은?
답변
시행자는 이설 등 도시개발 관련 전반적 비용을 부담하며, 통신사업자는 최초 신설 구역에 한정해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 및 시행령 제71조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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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1, 2016. 6.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기존 도로의 폐지로 인해 매설된 통신시설을 신설되는 도로에 이설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55조에 따라 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가 기존 통신시설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시행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최 초 단자)까지의 관로 및 케이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시설과 별개로, 폐지되는 기존 도로의 통신시설을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에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2. 도시경제과-2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