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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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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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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1, 2016. 6.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기존 도로의 폐지로 인해 매설된 통신시설을 신설되는 도로에 이설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55조에 따라 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가 기존 통신시설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시행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최 초 단자)까지의 관로 및 케이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시설과 별개로, 폐지되는 기존 도로의 통신시설을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에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