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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지주회사 설립사업부문 독립 인정 요건

법인세제과-324  ·  2021.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어떤 경우에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과 설립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인적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자산 승계 #부채 승계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4  ·  2021. 07.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1-07-09)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관련 법령 해석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그 분할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주식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하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모두가 명확히 분할 승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해석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설립 절차 준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인적분할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규정하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 및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구성에 대해 정의함
사례 Q&A
1.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 인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답변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과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해야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7-09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인적분할 시 자산과 부채 모두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예, 지주회사 설립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해야 독립적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하는 조건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의 주식만 승계해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주식과 함께 관련 자산·부채 모두 승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를 충족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09. 법인세제과-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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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지주회사 설립사업부문 독립 인정 요건

법인세제과-324  ·  2021.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어떤 경우에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과 설립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인적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자산 승계 #부채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4  ·  2021. 07.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1-07-09)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관련 법령 해석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그 분할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주식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하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모두가 명확히 분할 승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해석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설립 절차 준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인적분할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규정하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 및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구성에 대해 정의함
사례 Q&A
1.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 인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답변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과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해야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7-09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인적분할 시 자산과 부채 모두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예, 지주회사 설립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해야 독립적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하는 조건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의 주식만 승계해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주식과 함께 관련 자산·부채 모두 승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를 충족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09. 법인세제과-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