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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현금 출자 후 현물출자 시 법인세법상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3395]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시 현금 출자와 사업 개시 전 토지·건물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새로 설립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에 현금 출자 후 사업 개시 전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해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대상의 평가액이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신설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 #자산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3395]  ·  2019. 12.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339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현금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개시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해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가목'이 아니라 '나목'을 적용받아,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 현물출자대상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적정하고 상법에 따라 감정평가 및 현물출자 검사, 법원의 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만약 그 가액이 부적정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 그 밖의 경우 출자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특수관계인 거래 시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방법, 감정평가법인 평가와 주식 평가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업개시 전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후 사업 개시 전 현물출자 시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유형 구분은?
답변
해당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출자→설립 후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는 신설법인 설립 현물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2. 사업 개시 전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답변
현물출자 평가액이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외부 감정평가·법원 인가 등 법적 절차 및 적정성이 충족되면 과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평가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현물출자대상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각 상황별로 검토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외부평가기관 평가라 할지라도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에 따라 현물출자대상의 가액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9.3.29. 50억원(주당 500원, 1,000만주)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 2019.5.30.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대상’)를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을 충족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이하 ⁠‘쟁점 현물출자’)하였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은 현물출자대상을 각각 4,253억원과 4,239억원으로 평가하였으며

  - 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을 근거로 확정된 4,249억원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작성된 신주발행조사보고서를 인가하였음(

 ○갑법인은 쟁점 현물출자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75,984,442주를 취득하였는데(액면가 @500원, 발행가 @5,592원)

  - 쟁점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주당 5,000원1)(상증령§54④(2))이며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는 3,799억원2)임

일자

구분

출자금

주식수

주당발행액

2019.3.29.

설립출자

50억원

10,000,000주

500

2019.5.30.

현물출자

4,249억원

75,984,442주

5,592

4,299억원

85,984,442주

5,000

 1) 4,299억원/85,984,442주=5,000원(상증법§63①(1)나, 상증령§54④(2))

 2) 5,000원×75,984,442주=3,799억원

2. 질의요지

 ○(질의1)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가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3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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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현금 출자 후 현물출자 시 법인세법상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3395]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시 현금 출자와 사업 개시 전 토지·건물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새로 설립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에 현금 출자 후 사업 개시 전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해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대상의 평가액이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신설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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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339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현금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개시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해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가목'이 아니라 '나목'을 적용받아,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 현물출자대상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적정하고 상법에 따라 감정평가 및 현물출자 검사, 법원의 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만약 그 가액이 부적정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 그 밖의 경우 출자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특수관계인 거래 시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방법, 감정평가법인 평가와 주식 평가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업개시 전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후 사업 개시 전 현물출자 시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유형 구분은?
답변
해당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출자→설립 후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는 신설법인 설립 현물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2. 사업 개시 전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답변
현물출자 평가액이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외부 감정평가·법원 인가 등 법적 절차 및 적정성이 충족되면 과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평가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현물출자대상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각 상황별로 검토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외부평가기관 평가라 할지라도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에 따라 현물출자대상의 가액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9.3.29. 50억원(주당 500원, 1,000만주)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 2019.5.30.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대상’)를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을 충족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이하 ⁠‘쟁점 현물출자’)하였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은 현물출자대상을 각각 4,253억원과 4,239억원으로 평가하였으며

  - 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을 근거로 확정된 4,249억원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작성된 신주발행조사보고서를 인가하였음(

 ○갑법인은 쟁점 현물출자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75,984,442주를 취득하였는데(액면가 @500원, 발행가 @5,592원)

  - 쟁점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주당 5,000원1)(상증령§54④(2))이며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는 3,799억원2)임

일자

구분

출자금

주식수

주당발행액

2019.3.29.

설립출자

50억원

10,000,000주

500

2019.5.30.

현물출자

4,249억원

75,984,442주

5,592

4,299억원

85,984,442주

5,000

 1) 4,299억원/85,984,442주=5,000원(상증법§63①(1)나, 상증령§54④(2))

 2) 5,000원×75,984,442주=3,799억원

2. 질의요지

 ○(질의1)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가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3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