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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구역 밖 잔여지 손실보상 적용 여부

도시경제과-1548  ·  2017.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밖에 생긴 잔여지에 대해 공익사업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 매입 없이 소유권을 유지하며 위치·면적만 이전하므로, 잔여지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실보상은 장애물 이전·타인토지 출입 등 특정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잔여지 #손실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48  ·  2017.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48(2017.7.4.)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매입 없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공익사업법 제73조의 잔여지 손실보상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 환지방식은 일부 토지의 수용·취득이 전제되지 않고, 토지를 감보·환지하는 방식이므로, 기본적으로 잔여지 보상을 인정하지 않음.
  • 도시개발법 제65조제5항의 손실보상은 장애물 이전이나 타인 토지 출입 등(제38조·제64조에 해당) 특정 손실에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밖 잔여지는 일반적인 공익사업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임.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손실보상 규정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 손실보상 규정(토지의 일부 취득·사용 시 적용)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장애물 이전 등에 관한 손실보상 요건
  • 도시개발법 제64조 제1항: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요건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잔여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방식 사업에서는 잔여지 손실보상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소유자가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는 환지방식 특성과 공익사업법 제73조의 취득·수용 전제 요건을 근거로 합니다.
2. 환지방식 개발에서 장애물 이전 시 손실보상이 있나요?
답변
장애물 이전이나 타인 토지 출입 등 특정 손실에 한해 손실보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제38조, 제64조에서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손실보상 차이는?
답변
환지방식은 토지 매입이 없으나 수용방식은 토지취득에 따른 잔여지 보상이 적용됩니다.
근거
환지방식은 토지 감보·환지(소유권 유지)이고, 수용방식은 토지 일부 취득·사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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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밖 잔여지 손실보상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48, 2017.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안에 일부토지가 편입되어 구역 밖 잔여지가 발 생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의 잔여지의 손실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 전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공시설 및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정관에서 정한기준 에 따라 자체적으로 토지를 일부 부담(감보)하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이전(환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 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서의 잔여지 손실보상 규정은 일 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보상계획이므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환지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잔여지 보상은 적용되지 않 으며, 이건「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이전 제거나 타인토지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4. 도시경제과-15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