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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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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48, 2017.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안에 일부토지가 편입되어 구역 밖 잔여지가 발 생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의 잔여지의 손실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 전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공시설 및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정관에서 정한기준 에 따라 자체적으로 토지를 일부 부담(감보)하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이전(환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 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서의 잔여지 손실보상 규정은 일 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보상계획이므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환지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잔여지 보상은 적용되지 않 으며, 이건「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이전 제거나 타인토지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