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방법(선입선출·이동평균) 적용

서면-2022-국제세원-0764[국제조세담당관-387]  ·  2022.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증권사를 이용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으로 계산된 양도차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복수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시, 주식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인정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 증권사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양도소득세 #복수증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0764[국제조세담당관-387]  ·  2022. 04. 15.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0764[국제조세담당관-387](2022-04-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 계산이 원칙입니다.
  • 다만, 증권회사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이전한 후 양도할 때는, 최초 취득시의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계산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합산 신고 시 각 방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차익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선입선출법 적용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계좌 이전 후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 적용
사례 Q&A
1.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선택 기준은?
답변
해외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지만, 증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선입선출법,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서 기업회계기준 위 적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차익은 각각 다르게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계산방식(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이 다를 경우, 해당 계산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양도차익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3. 타 증권사로 주식 계좌 이전 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타 증권사로 계좌를 이전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초 취득가액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회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질의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나,

 ○각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증권사마다 상이하여 합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음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관련사례

 ○국제세원-229, 2010. 5. 10.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5. 서면-2022-국제세원-0764[국제조세담당관-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방법(선입선출·이동평균) 적용

서면-2022-국제세원-0764[국제조세담당관-387]  ·  2022.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증권사를 이용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으로 계산된 양도차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복수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시, 주식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인정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 증권사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0764[국제조세담당관-387]  ·  2022. 04. 15.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0764[국제조세담당관-387](2022-04-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 계산이 원칙입니다.
  • 다만, 증권회사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이전한 후 양도할 때는, 최초 취득시의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계산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합산 신고 시 각 방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차익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선입선출법 적용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계좌 이전 후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 적용
사례 Q&A
1.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선택 기준은?
답변
해외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지만, 증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선입선출법,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서 기업회계기준 위 적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차익은 각각 다르게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계산방식(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이 다를 경우, 해당 계산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양도차익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3. 타 증권사로 주식 계좌 이전 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타 증권사로 계좌를 이전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초 취득가액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회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질의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나,

 ○각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증권사마다 상이하여 합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음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관련사례

 ○국제세원-229, 2010. 5. 10.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5. 서면-2022-국제세원-0764[국제조세담당관-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