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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협의 분할 시 증여세 과세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  ·  2017.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 지분이 이미 확정·등기된 후 협의분할을 다시 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초과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등기 후 재분할 #증여세 과세 #상속분 초과 취득 #재협의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  ·  2017.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2017-05-24)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9, 2011.04.01.)에서도 동일하게, 신고기한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을 재협의 분할로 변경하면 초과 취득하는 상속인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하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확정 등기 이후에 재분할되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분할, 또는 유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정당한 사유의 예시(상속회복청구 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 물납 불허 등)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관련 규정
사례 Q&A
1.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등기 후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하는 경우나 상속회복청구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 제4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3조의2는 정당한 사유에서 증여세 비과세임을 명시합니다.
3. 상속인 간 재협의로 상속비율이 달라진 경우 증여세 대상은?
답변
상속인 간 재협의분할로 일부가 기존보다 초과 취득한 경우, 해당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존 사례(재산세과-169, 2011.04.01.)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9, 2011.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의 아버지는 ’11년 4월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13년 10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甲의 어머니, 甲을 포함한 자녀 5명임

甲의 형제 중 1인이 ’14년 4월 분할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함

’16년 4월 공정증서와 유류분을 고려하여 상속인 전체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경정등기

2. 질의내용

위 사실 관계와 같은 경우 상속인 전체의 협의에 의해 당초 법정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상속인의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69, 2011.04.01.

 [제목]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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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협의 분할 시 증여세 과세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  ·  2017.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 지분이 이미 확정·등기된 후 협의분할을 다시 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초과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등기 후 재분할 #증여세 과세 #상속분 초과 취득 #재협의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  ·  2017.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2017-05-24)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9, 2011.04.01.)에서도 동일하게, 신고기한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을 재협의 분할로 변경하면 초과 취득하는 상속인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하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확정 등기 이후에 재분할되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분할, 또는 유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정당한 사유의 예시(상속회복청구 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 물납 불허 등)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관련 규정
사례 Q&A
1.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등기 후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하는 경우나 상속회복청구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 제4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3조의2는 정당한 사유에서 증여세 비과세임을 명시합니다.
3. 상속인 간 재협의로 상속비율이 달라진 경우 증여세 대상은?
답변
상속인 간 재협의분할로 일부가 기존보다 초과 취득한 경우, 해당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존 사례(재산세과-169, 2011.04.01.)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9, 2011.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의 아버지는 ’11년 4월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13년 10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甲의 어머니, 甲을 포함한 자녀 5명임

甲의 형제 중 1인이 ’14년 4월 분할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함

’16년 4월 공정증서와 유류분을 고려하여 상속인 전체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경정등기

2. 질의내용

위 사실 관계와 같은 경우 상속인 전체의 협의에 의해 당초 법정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상속인의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69, 2011.04.01.

 [제목]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