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9, 2011.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의 아버지는 ’11년 4월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13년 10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甲의 어머니, 甲을 포함한 자녀 5명임
○ 甲의 형제 중 1인이 ’14년 4월 분할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함
○ ’16년 4월 공정증서와 유류분을 고려하여 상속인 전체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경정등기
2. 질의내용
○ 위 사실 관계와 같은 경우 상속인 전체의 협의에 의해 당초 법정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상속인의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69, 2011.04.01.
[제목]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9, 2011.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의 아버지는 ’11년 4월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13년 10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甲의 어머니, 甲을 포함한 자녀 5명임
○ 甲의 형제 중 1인이 ’14년 4월 분할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함
○ ’16년 4월 공정증서와 유류분을 고려하여 상속인 전체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경정등기
2. 질의내용
○ 위 사실 관계와 같은 경우 상속인 전체의 협의에 의해 당초 법정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상속인의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69, 2011.04.01.
[제목]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6-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