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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추인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지정책과-1628  ·  2020.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건축물을 사후에 추인받아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무허가 건축물을 사후에 추인하여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단,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허가로 준공된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추인 #종교집회장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28  ·  2020. 02.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 2020.2.21.
  • 무허가로 건축된 이후 추인을 받아 지목이 변경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 특히,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를 거쳐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 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작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경우라면 부과대상이 아니나, 그렇지 않고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역 및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사업의 범위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7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등) 건축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별표2 제1호 나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세부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1): 개발행위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사업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분류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 추인시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을 나중에 추인받아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후 인허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2. 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개발부담금 대상입니까?
답변
종교집회장 건축을 위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별표1 제8호 마목 1) 등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해당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부과권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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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건축물 추인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 2020. 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1990.1.1.) 전에 건축되어(1978년)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ㅇ ⁠(무허가) 1905년 신축, 1978년 개축→ ⁠(추 인) 2019.1.21. 건축허가, 2019. 9. 4. 사용승인. ※ 지목변경 ⁠(임야)1,799㎡, ⁠(대)175㎡ → ⁠(종교용지)1,974㎡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 아울러, 법 제5조, 영 별표1 제8호 마목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다면 부과대상이 아니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의 절차를 받는 사업이 영 별표1 제7호 및 제8호 마목1)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추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추인 사업에 대한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1. 토지정책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