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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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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수회에 걸쳐 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방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 2015.02.10.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중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시기로 하여 정산시점에 수증인별로 정산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을 합산 과세하는 것인지
- 정산시점에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시기별로 정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과세(합산배제)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쟁점주식 취득․수증내역
- 박AA은 △△팜텍(주) 대표이사이고, △△팜텍(주)는 △△제약그룹 계열사로 박AA과 △△팜텍(주) 최대주주 △△제약(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2006.12.31. 현재 박AA은 △△팜텍(주) 주식 99,000주(3.38%) 보유
- 2007.02.08. 유상증자 실권주(고가) 재배정에 의해 8,271주 초과 인수
- 2009.02.10. 유상증자 실권주(저가) 재배정에 의해 679,738주 초과 인수
- 2009.11.10. △△제약(주)로부터 30,000주 수증
○ 쟁점주식 상장
- 2012.01.20. △△팜텍(주) 코스닥 상장일
- 2012.04.20. 상장에 따른 이익의 정산기준일(상장일+3개월)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 12. 28. 신설)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2002. 12. 18. 신설)
⑦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2002. 12. 18. 개정)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신설)
⑨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8.02.29. 대통령령제2072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후단삭제)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1999. 12. 31. 신설)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1999. 12. 31. 신설)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대차대조표 (1999. 12. 31. 신설)
2. 손익계산서 (1999. 12. 31. 신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99. 12. 31. 신설)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⑧ 법 제41조의 3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 12. 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010. 12. 27. 신설)
②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0. 12. 27. 신설)
③ 제2항의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10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1. 제26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2003. 12. 30. 신설)
2. 제27조 제5항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2003. 12. 30. 신설)
3. 제28조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2003. 12. 30. 신설)
4. 제29조 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5. 제29조의 2 제2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6. 제29조의 3 제3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1호 및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7. 제30조 제5항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8. 제31조 제6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 경우 법 제41조 제1항의 재산증여 및 동조 동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