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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 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0266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경과 후 양도 시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감면이 가능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경농지 #환지예정지 #양도소득세 감면 #3년 기준 #도시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266  ·  2015.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266, 2015-07-14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의해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 제외 적용에서 별도로 규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계산식에 의해, 양도소득의 감면 적용 범위가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 한정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경과 시 감면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환지예정지 지정 후 경작 불가 등 특수 상황의 농지 기준 규정
사례 Q&A
1.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넘은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3년 경과시 감면 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세액 산정 방법은?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가격 상승분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 시 자경감면 제외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이면서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정일까지의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환지청산금도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해석과 시행령 제66조 2항, 7항에 근거하여 예외 적용이 일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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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단,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고,
2.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같은 영 제66조제7항의 계산식 참고)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4.08.10. 전남 강진군 ○○읍 ▵▵리 소재 농지 취득

   ․ 농지취득 후 약 15년 정도 직접경작함

   ․ 농지외의 대지로 환지될 예정이나, 질의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은 없는 상태

   ․ 질의일 현재 생산녹지지역이고, 농지로 임대 중

  ○ 질의내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농지외의 대지로 환지될 경우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⑧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241(2014.04.08)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양도일현재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0 , 2008.06.10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현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14. 서면-2015-부동산-0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