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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요건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불일치 시 적용

토지정책과-431  ·  2019.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 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공장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면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1  ·  2019. 01. 1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1(2019.1.18.) 회신에 따르면, 공장용지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동 회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같은 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이지만, 법상 면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면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무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추가적인 제한 없이 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다목: 공장용지조성사업의 부과대상 개발사업 명시
사례 Q&A
1. 공장용지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개발부담금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개발부담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면제됩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승인받은 공장용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부과대상이지만, 사업계획승인 시 면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법 제5조제1항제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우선 적용에 따릅니다.
3.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같지 않은 경우 실무상 부담금 부과 예외가 있나요?
답변
해당 면제규정은 소유자와 시행자가 달라도 추가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431, 2019.1.18.)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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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1, 2019. 1.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다목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공장용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8. 토지정책과-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