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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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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1, 2019. 1.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다목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공장용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