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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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보험회사에 보험모집인으로서 등록한 일반보험설계사로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본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에 따른 서류정리, 설계서 작성, 포토샾 등 보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을 두고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사무보조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해석사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2007.07.2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6, 2005.10.25.
【회신】
질의1,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3의 경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