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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임대료 저가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438  ·  2014.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에 토지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친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받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와 실제 지급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공동소유 부동산의 건물을 자녀가 단독 자금으로 신축한 사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 #증여세 #저가 임대료 #시가 산정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38  ·  2014. 11. 1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8(2014.11.11) 회신에 따름
  • 특수관계인인 자녀가 부친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릅니다.
  •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9항에서 정하는 방법(유사 거래 기준 등)으로 계산합니다.
  • 단, 부친과 자녀가 공동소유하던 건물을 자녀 단독 자금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시가와 실제 지급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9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유사업계 불특정다수인의 지급 대가 또는 고시율 등으로 산정
사례 Q&A
1. 부동산 임대료를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 부친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 신축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건물 신축비를 자녀가 전액 부담하고 건물 등기를 자녀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소유지에 특정 자녀가 자금 부담 후 건물 신축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 지급 대가 또는 고시된 산정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9항에 유사 거래의 시가나 정해진 율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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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친과 자녀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가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자녀가 부친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친과 자녀가 토지 및 건물지분을 50%씩 소유하여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건축을 신축하려 함

 -이 때, 건물은 자녀의 자금으로 신축하고 건물등기는 자녀 명의로 할 예정임

  -현재의 공동사업을 자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변경하고, 부친은 토지임대 사업자등록을 새로 등록한 후 자녀가 부친 토지 지분사용에 대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질의1)토지․건물을 부친과 자녀가 공동소유하다가 기존 건물 멸실 후 자녀 한명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부친이 자녀에게 지급한 토지임대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평가액보다 30%이상 부족할 때 증여에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일 것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 ⑧ ⁠(생략)

⑨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79, 2004.05.03

(사실관계) 1994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상가와 주택 복합건물이나 주 택부분이 큼)을 모친과 자녀 6명이 공동상속을 받았으며, 1996년 당해 상속재산 중 건물분을 철거하여 신축한 후 장남 단독명의(장남이 신축비용 모두 부담함)로 소유권보존 등기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에도 1996.12.31.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11. 11. 상속증여세과-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