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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감액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57  ·  201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대출금액을, 이후 전자문서로 감액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증서로서 과세됩니다.
#전자문서 #인지세 #금전소비대차 #대출감액 #계약변경 #권리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57  ·  2014. 03. 14.

  • 국세청 소비세과-57(2014.03.14) 회신 및 기존 사례(소비세과-442) 참조
  •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작성된 문서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로,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의 금액 변경 시 인지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계약당사자와 금액이 변동 없이 조건만 바뀔 때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출금액 감액과 같이 금액변경이 수반되면 새로운 과세대상 문서로 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 과세 제외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5: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상환기간·방법·이율 등 조건만 변경 시 과세되지 않으나, 금액의 증액·감액 등 금액변경이 있을 경우는 과세됨
사례 Q&A
1. 금전소비대차 약정 금액을 전자문서로 감액하면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약정금액을 감액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기본통칙 3-2…15에 따라 금액 변경이 있을 때는 과세됩니다.
2. 상환방법·이율만 바꾼 전자문서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계약당사자 및 금액에 변동 없이 이율, 상환방법 등만 변경한 경우 인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금액 변화 없이 조건만 바뀐 증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전자문서로 대출잔액을 재약정하면 어떤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대출금액 또는 미상환잔액을 조정해 재약정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본통칙 3-2…15에 근거하여 금액조정이 있으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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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42, 2010. 12. 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한 이후 전자문서 과세 이후에 대출금액을 감액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한 경우, 나중에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5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대출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4. 소비세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