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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토지면적 임시특례, 기간 연장만으로 적용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4182  ·  2020.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이 임시특례 기간 내에 토지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기간만 연장할 경우,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임시특례 기간 내에 토지면적의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개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토지면적 임시특례는 면적 자체의 변경인가가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토지면적 #임시특례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182  ·  2020. 05. 2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2020.5.20.)
  • 임시특례기간(2017.1.1.~2019.12.31.)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이 해당 기간 중 토지면적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받은 경우에는 임시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이 면적 변경을 동반한 변경인가 등인 경우에는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변경인가 등은 특례 대상으로 보지 않는 기존 민원회신 및 운영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임시특례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 내용 중 토지면적의 변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만으로는 개발부담금 산정 임시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시특례기간(2017.1.1.~2019.12.31.) 내 인가 등 허가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기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해당 토지면적 등 일반기준
사례 Q&A
1. 개발사업에서 임시특례기간 내 사업기간만 연장하면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면적의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는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업기간 연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임시특례기간 이전에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임시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시특례기간 이전에 인가를 받았더라도, 임시특례기간 내 면적변경 인가 등이 없었다면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 및 유권해석에서 특례기간 내 변경인가 중 면적변경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3. 개발부담금 산정 시, 사업기간 연장 인가만으로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정 임시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관련 운영사례에서 토지면적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특례 적용 가능함이 반복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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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에 토지면적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 2020. 5.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에 토지면적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의2에 따르면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의 경우 1,00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민원회신 및 운영사례에 따르면, 영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임시특례기간 전에 인가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 사업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변경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도 면적변경 없는 변경인가 등의 경우에는 영 제4조의 2(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0. 토지정책과-41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