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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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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 2020. 5.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에 토지면적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의2에 따르면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의 경우 1,00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민원회신 및 운영사례에 따르면, 영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임시특례기간 전에 인가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 사업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변경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도 면적변경 없는 변경인가 등의 경우에는 영 제4조의 2(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