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기업 홍보 등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자신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DB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구입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해당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정보의 제공이 보험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질의법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받고, 질의법인은 해당 설계사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영업 및 기업광고의 일환으로 방송사에 채널사용 대가를 지급하여 방송을 통해 보험 상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송사로부터 상담 받은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한 고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하여 설계사에게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고객DB는 방송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의 95% 정도의 가격으로 설계사에게 제공하고 고객DB를 이용할지 여부는 설계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1건당 1명의 설계사만 이용가능하고, 질의법인은 설계사들이 이용한 건수에 따라 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법령해석과-1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기업 홍보 등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자신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DB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구입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해당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정보의 제공이 보험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질의법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받고, 질의법인은 해당 설계사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영업 및 기업광고의 일환으로 방송사에 채널사용 대가를 지급하여 방송을 통해 보험 상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송사로부터 상담 받은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한 고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하여 설계사에게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고객DB는 방송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의 95% 정도의 가격으로 설계사에게 제공하고 고객DB를 이용할지 여부는 설계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1건당 1명의 설계사만 이용가능하고, 질의법인은 설계사들이 이용한 건수에 따라 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법령해석과-1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