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납세의무자별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년 본인 명의로 서울 00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00.00.00. 배우자 명의로 은평구 소재 다가구 주택의 30% 지분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배우자가 다가구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과세표준 |
세 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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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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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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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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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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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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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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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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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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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종합부동산세과-39, 2009.01.08.
[ 요 지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과-20, 2011.08.09.
[ 요 지 ]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 조심2009서1234, 2010.05.18.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서면-2019-부동산-0340[부동산납세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납세의무자별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년 본인 명의로 서울 00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00.00.00. 배우자 명의로 은평구 소재 다가구 주택의 30% 지분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배우자가 다가구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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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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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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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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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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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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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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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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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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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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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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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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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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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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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종합부동산세과-39, 2009.01.08.
[ 요 지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과-20, 2011.08.09.
[ 요 지 ]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 조심2009서1234, 2010.05.18.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서면-2019-부동산-0340[부동산납세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