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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기준

토지정책과-7381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창고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산지전용 허가 목적 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창고시설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산정 시 시설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관할 지자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사용승인일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381  ·  2016. 09.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81(2016.9.13.)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물의 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은 대지조성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시설은 이보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최종 결정은 사실관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 부과종료시점은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3 제10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 부과종료시점은 신고일(대지조성 한정)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규정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7.14. 제25452호) 제7조: 시행령 시행 전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종전 규정을 적용
사례 Q&A
1. 산지전용 허가 받은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은?
답변
일반적으로 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일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81 회신에 따라 산지전용 목적 창고시설은 시설물의 사용승인일을 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대지조성사업 아닌 건축공사 개발부담금 종료일 기준은?
답변
창고 등 건축공사는 시설물 사용승인일이 종료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3 제10호에 따라, 대지조성 한정 신고일 이외에는 시설물 사용승인일 적용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산지전용 허가 후 건물 준공 전 개발부담금 부과는 언제까지?
답변
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일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사용승인일을 종료시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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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등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81, 2016. 9. 1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1. 부과종료시점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2008.10.30 일반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2008.11.12.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5.14.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완료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가능한 지?(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창고시설 건축물은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임)

【회답】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6.29시행)」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78호(2008.6.29시행)」 제9조제1항 및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택 건축 등)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함)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으며,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52호(2014.7.14시행) 부칙 제7조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시설 건축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08.10.30.)를 받았고, 산지전용 허가 이후 창고시설 건축허가(’08.11.12.)를 받아 건축물 공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대지조성 사업에 한정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산지전용 허가의 목적인 일반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귀 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3. 토지정책과-7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