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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이나,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행위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문대상법인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이하 “자문신청관서’라 함)에서 ’11년∼’14년 귀속 법인통합조사 진행 중에 있는 법인으로
- 자문대상법인의 법인통합조사 진행 중 자문신청관서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운행을 마친 버스에서 현금을 매일 개수하여 현금 중 일부는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은 고액권으로 환전하여 법인대표가 주기적으로 주주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바,
- 자문대상법인은 현금매출 중 일부를 누락한 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실제 총매출액을 별도로 수기작성*하여 관리·보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현금매출 누락행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생략)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대법원 2002도2569, 2002.9.24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2006도5041, 2007.8.23.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앞수표를 지급하거나 차명송금 내지는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이자는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계좌로 분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상이한 지급수단인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등에 의한 자금거래를 반복하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가법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규과-3035, 2008.4.10.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납세자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등을 조사·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도1056, 2011.11.28
실제 매출액을 알고 있음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조심2012중3245, 2012.11.26.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 조심2013광2540, 2013.09.04
본사의 POS데이타 자료가 아닌 실지 매출내역에 의한 과세는 정당하며 과세신고한 내역과 다른 전산장부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징세과-1755, 2013.12.6.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2013도13829, 2014.2.21.
구「조세범 처벌법」(2010.1.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12.6.14.선고 2010도9871판결 등 참조).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3.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법령해석과-9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