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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하도급대금 수취와 부정행위 해당성 및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법령해석과-3563]  ·  2017.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가를 받은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하도급 대가 수령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 부정행위로 인정되며, 부과제척기간은 관련 규정 신설 당시 도과하지 않은 과세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부정행위 #하도급대금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법령해석과-3563]  ·  2017. 12. 08.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법령해석과-3563) 회신에 따름.
  •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여러 차명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주소 기재, 반복적 분산입금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 대표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10년 부과제척기간 연장은 동 규정의 시행일(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득처분분부터 개정된 부과제척기간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익금산입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 유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등
사례 Q&A
1. 차명계좌를 통한 하도급대금 수령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차명계좌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수령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일 때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국세청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관련 해석에 의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해당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2012.1.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과세연도에만 1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현재 미도과 과세연도만 10년 적용이라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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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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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가 신설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쟁점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계좌개설 신청서에 계좌명의인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문대상자는 A(주)와 B(주)가 함께 OO군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계약을 C(주)에 하도급하기로 한 후

  - 위 하도급 대가로 C(주) 대표로부터 약 0억원의 금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질의 1) 하도급 대가로 불법적인 금원을 수령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출처 : 국세청 2017. 12. 08.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법령해석과-3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