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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이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법령해석과-1520]  ·  2018.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누락 등 조세포탈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위법성·은닉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부정행위 #법인세 #조세포탈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법령해석과-1520]  ·  2018. 06. 04.

  • 국세청 2018-법령해석기본-0125[법령해석과-15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법인세 포탈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위계 등의 행위를 말하며, 실제 차명계좌의 개설 경위, 명의인과 실소유자 관계, 계좌 개설 시 정보기재 내용, 반복적 입금·분산 등 전체적 정황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여러 명의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매출금액을 분산하여 누락하는 경우 등은 조세의 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을 조세범 처벌법상 행위로 정함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유형 명시, 실질적으로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포함
  • 예금의 분산 입금, 타인 명의 계좌 이용 등은 행위의 위법성·은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사례 Q&A
1. 차명계좌 매출누락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연장되나요?
답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은닉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해당 해석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2. 차명계좌 개설 자체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개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예금 분산, 허위기재, 반복 입금 등 구체적 은닉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 처벌 기준은?
답변
가족 등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면,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재산 은닉·거래 은폐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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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계좌개설 신청서에 계좌명의인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자문대상자는 ㈜A의 대표자이며, 갑은 자문대상자의 배우자, 을은 자문대상자의 자녀임

 ○ 자문신청관서는 비정기 통합조사 실시한 결과

  - 자문대상자 및 갑, 을의 5개 차명계좌로 ㈜A의 매출금액 약 100억원을 수취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한 후

  -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심의요청 하여 승인되었으며 승인시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를 확대함

2. 질의내용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출처 : 국세청 2018. 06. 0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법령해석과-1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