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개발비용 산정 시 실제 지출한 비용 산정 기준

토지정책과-3052  ·  2018.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순공사비는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하고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산정하되, 정부표준품셈·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 기준 및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순공사비 #실제지출 #조달청 낙찰가 #정부표준품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052  ·  2018. 05.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52(2018.05.04) 회신
  •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등)으로 산정하되,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의 경우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중 정부표준품셈·단가를 초과한 부분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개발비용 산정 시 실제 지출비용(조달청 낙찰가 등)이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 관련 실제 지출된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은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실제 지출 금액으로 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 결정 및 공사원가 산출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정가격 결정 및 산출 기준
  • 정부표준품셈·단가 초과분 개발비용 불인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은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순공사비 등 개발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조달청 낙찰가 등)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52(2018.5.4) 회신에 따르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합니다.
2.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를 초과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초과분은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일반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개발비용에 산정되나요?
답변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 기준 및 요율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52, 2018. 5.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질의요지】

개발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및 실 지출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아울러,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 의무자가 지출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출비용인 조달청 낙찰가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04. 토지정책과-3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