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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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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52, 2018. 5.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개발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및 실 지출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아울러,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 의무자가 지출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출비용인 조달청 낙찰가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