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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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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3, 2019. 12.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201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인ㆍ허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 여부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비고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 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영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반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는 포함 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