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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9643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43  ·  2019.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3, 2019.12.31.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최종 부과 여부는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세부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일부 도시정비법 사업의 개발부담금 제외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이 있나요?
답변
도시정비법상 일부 사업만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만 제외로 규정합니다.
3.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최종 결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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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3, 2019. 12.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201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인ㆍ허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 여부

【회답】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비고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 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영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반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는 포함 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토지정책과-9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