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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9157  ·  2019.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자로 승인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출자법인이 이어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부과개시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자일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방식이 민관합동의 법인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법인의 형태가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개시시점은 실시계획 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산업단지개발 #개발부담금 #민관합동법인 #시행자 변경 #개발이익환수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57  ·  2019.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2019.12.11.)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산업단지 사업이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관합동출자법인으로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민관합동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 판단되며, 토지별로는 최초 인가일 또는 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적용 시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법원 2007두20263 판결(2009.10.15.): 토지별로 최초 인가일 또는 변경인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판단
사례 Q&A
1.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민관합동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민관합동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제외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법인에게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의 개시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 제9조 제1항 및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판결에 따릅니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도중에 법인으로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민관합동)으로 변경되면 부과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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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 법인의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 2019. 1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2013.10.29. 실시 계획이 승인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시장’에서 ⁠‘○○산단개발주식회사(민관 합동출자법인)’로 변경
※ 2013.10월 실시계획 승인, 2015. 7월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변경*), 2019.12월 준공예정
* ⁠(당초) 사업시행자: **시 → ⁠(변경) **시 40%, **건설, ㅁㅁ건설, **증권 등 60%
☞ ①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②부과 대상이라면 부과개시시점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별표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민관합동법인인 ○○산단개발주식회사이므로 동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의 지위를 갖추었 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두20263〕은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도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 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실시계획승인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1. 토지정책과-9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