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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변경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정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027  ·  201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후, 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존에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재교부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내국신용장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 수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27  ·  2014. 12.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27(2014.12.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그 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가 변경된다면, 그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법령상 허용된 수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 시 붉은색 또는 음(−) 표시로 정정 후, 실제 정정분은 검은색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유사사례로 제시된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6)에서도 조건이나 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발생 시점에 맞추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각종 예외사유(세무조사 통지, 현지확인 등)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미리 알고 정정하는 경우는 제외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특정 사유 발생 시 대통령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 착오나 그 외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제한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호: 착오 외 사유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 가능, 단 일부 제한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6(2007.01.31):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례 Q&A
1.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네,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존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은 수정사유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내국신용장 조건 변경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내국신용장 조건이 변경되는 순간 그 내용에 맞추어 즉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조건 변경 발생 시점에 맞추어 발급하라는 국세청 공식 회신과 시행령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내국신용장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붉은색/음표시 및 검은색 작성 등 발급방식일부 예외사유 적용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70조 각 항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예외·절차·발급 기한 등 실무상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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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2014.6.27.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대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2014.6.20. 작성일자로 2014.7.14.발급함

 나.추후 신용장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어 개설일자가 2014.7.7.로 정정되었으며 6월분에 대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고 7월로 발급함

2. 질의내용

 6월분에 대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상기와 같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발급이 되었을 경우 당초에 발급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6, 2007.01.31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30. 부가가치세과-1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