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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탁판매 대행용역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기준)

부가가치세과-469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위탁 판매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온라인 위탁판매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할부·조건부 공급 시나 장기·중간지급 등 특수한 조건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위탁판매 #온라인대행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용역공급 #대가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69  ·  2014. 05.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69(2014.05.19)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1028(2012.10.09) 해석사례를 근거로 함
  • 온라인 위탁판매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 만약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계약 조건상 대가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기·중간지급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합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 조건, 역무 완료 시점, 대가 확정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특수한 공급조건 시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자문용역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참고):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를 규정함
사례 Q&A
1. 위탁판매 대행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69)에 따름
2. 대행수수료 대가가 나중에 확정될 때 공급시기는?
답변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및 부가가치세과-1028 참조
3. 할부 또는 조건부 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 판정 기준은?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역무 제공시점 등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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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하는 바,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
귀 질의의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거래처로부터 온라인 판매 및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판매 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 온라인 판매처(네이버,11번가,옥션,지마켓 등)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정산, 컴플레인, 운송등을 담당함

 나. 매출흐름은 고객이 채널을 통하여 갑의 상품을 구매하고, 을은 갑의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함.

    * 고객 → 채널(옥션 등) → 갑(매출처) →을(질의자)

     대금흐름은 고객이 카드 및 현금으로 선결제하면 채널이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갑에게 송금하고 갑은 대금수취후 을에게 계약서에 근거한 방식(계약서에 기재된 을의 청구 및 갑의 정산 완료 후 2영업일 이내에 지급)으로 운영수수료를 지급

  

2. 질의내용

  온라인 위탁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

귀 질의의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