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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 상한 및 예외 사유

도시경제과-281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의 감보율 상한선과 초과 시 적용되는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감보율(부담률)은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 토지부담률 산정시에는 환지전후 지가변동율과 인근 토지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체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변경, 집단체비지의 책정 등 환지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감보율 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 #부담률 #50% 상한 #체비지 #보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81  ·  2018.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81(2018.1.30.) 회신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감보율(부담률)은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 시행령 및 별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평균 토지부담률 산정 시에는 사업지구의 환지전후 지가변동과 인근 토지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의 적정 규모를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감보율(부담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공공시설 변경, 집단체비지 책정 등 환지계획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구 변동 등으로 환지계획이나 환지기준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령 제3조: 사업계획 기준 및 사업계획 작성 방법을 규정하며, 보류지 책정 시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50%)을 넘지 못함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령 [별표]: 보류지, 체비지, 공공시설 등 각 항목별 면적 산정 기준 명시
  •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기준 변경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규정(공공시설 변경, 집단체비지 등)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평균 토지부담률 산정 시 환지 전후 지가변동율 및 인근 토지가격을 참작해 적정성 확보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변
감보율(부담률)은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령 제3조와 별표,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50% 상한선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2. 감보율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변경, 집단체비지 책정 등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시행지구의 변동 등이 있을 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사무처리규정 제16조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회신에서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평균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전후 지가변동율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적정 규모의 체비지를 책정해야 적정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정성 확보를 위해 환지전후 지가변동과 인근 토지 가격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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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보율 상한선 및 초과시 부득이한 사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81, 2018.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감보율(부담률) 적용시 법정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 및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감보율(부담률)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ㆍ 기타시설)로 책정된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토지구획정리사 업」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의 작성 방법[별표]에 따라 보류지를 책정할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평균 토지부담률(무상귀속 토지면적 제외) 책정시 사업지구의 환지전후 지가변동율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규모의 체비지를 책정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평균 토지부담률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이건 사업시행 중에 감보율(부담률)을 변경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무처리규정」제16조에서 환지기준에 따라 공공시설의 변경 및 집단체비지 의 책정 등으로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시행지구의 변동으로 당초 환지계획 및 환지기준 등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30. 도시경제과-2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