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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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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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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