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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초과분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 감소시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배당소득 #장부가액 초과분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유상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2024. 10.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출처 명시
  •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감소 발생 시, 의제배당 산정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본 전입 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본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위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제배당의 범위 및 취득가액):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법 명시
  •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은 의제배당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된 부분은 제외됨
  •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에 관한 실무적 적용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사례 Q&A
1. 내국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중 주식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0.23.자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에서는 감액배당금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액배당 이후 자본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감액배당 초과금액을 뺀 후 취득가액은 0원이 되어 의제배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3.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된 자본준비금 감액분도 과세 제외 되나요?
답변
자본전입 시 이미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 감액 금액은 본 유권해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전문에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은 해당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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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초과분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 감소시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배당소득 #장부가액 초과분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2024. 10.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출처 명시
  •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감소 발생 시, 의제배당 산정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본 전입 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본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위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제배당의 범위 및 취득가액):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법 명시
  •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은 의제배당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된 부분은 제외됨
  •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에 관한 실무적 적용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사례 Q&A
1. 내국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중 주식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0.23.자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에서는 감액배당금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액배당 이후 자본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감액배당 초과금액을 뺀 후 취득가액은 0원이 되어 의제배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3.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된 자본준비금 감액분도 과세 제외 되나요?
답변
자본전입 시 이미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 감액 금액은 본 유권해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전문에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은 해당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