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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4194  ·  2024.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한 일부 예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정사업본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4194  ·  2024. 11. 26.

  • 국세청 서면-2024-부가-4194(2024.11.26) 회신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한 면세 제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수수료가 예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2007년 유사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부는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일부 우편 및 부가서비스 용역은 면세 제외 대상임
사례 Q&A
1. 우정사업본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우정사업본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동법령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우정사업본부 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정한 일부 우편 및 부가서비스 용역 등은 면세 제외 대상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6조는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특정 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 면세 시 참고할 해석사례가 있나요?
답변
2007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 해석에서도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에 면세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11.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9호((구)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구)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체납처분 압류기관,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은 예금압류 관련 서류 전자송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압류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압류관련 서류를 전자 전송하고 시중은행은 압류기관의 전자전송된 서류에 의해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며 압류기관으로부터 이에 따른 체납처분 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 송달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3.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 11. 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1. 26. 서면-2024-부가-4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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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4194  ·  2024.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한 일부 예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정사업본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4194  ·  2024. 11. 26.

  • 국세청 서면-2024-부가-4194(2024.11.26) 회신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한 면세 제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수수료가 예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2007년 유사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부는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일부 우편 및 부가서비스 용역은 면세 제외 대상임
사례 Q&A
1. 우정사업본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우정사업본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동법령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우정사업본부 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정한 일부 우편 및 부가서비스 용역 등은 면세 제외 대상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6조는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특정 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 면세 시 참고할 해석사례가 있나요?
답변
2007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 해석에서도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에 면세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11.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9호((구)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구)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체납처분 압류기관,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은 예금압류 관련 서류 전자송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압류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압류관련 서류를 전자 전송하고 시중은행은 압류기관의 전자전송된 서류에 의해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며 압류기관으로부터 이에 따른 체납처분 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 송달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3.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 11. 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1. 26. 서면-2024-부가-4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