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11.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9호((구)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구)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체납처분 압류기관,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은 예금압류 관련 서류 전자송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압류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압류관련 서류를 전자 전송하고 시중은행은 압류기관의 전자전송된 서류에 의해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며 압류기관으로부터 이에 따른 체납처분 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 송달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 11. 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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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9호((구)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구)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체납처분 압류기관,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은 예금압류 관련 서류 전자송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압류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압류관련 서류를 전자 전송하고 시중은행은 압류기관의 전자전송된 서류에 의해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며 압류기관으로부터 이에 따른 체납처분 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 송달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 11. 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