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인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4] 기존 1주택과「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1안) 기존 1주택
(2안)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3안)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어느 하나
[회신]
질의4는 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