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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거주 요건 판단

서면-2022-법규재산-4023  ·  2024.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특례주택, 임대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주택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S요약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할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주택 수 제외 규정 및 거주 의무 관련 명확한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복수주택 보유 상황에서 유연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거주요건 #합산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023  ·  2024. 12. 0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023(2024.12.0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릅니다.
  • 기존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부속토지 등),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구분 선택되는 본 거주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 요건(주민등록·실제 거주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별도 신고 요건 등도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의 '제외 및 단서' 해석에 따라, 복수의 주택이 주택수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한 주택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세 부담 산정·신고에 실무적 유연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및 거주자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제외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단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특례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제외와 거주 요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거주해야 하는 주택 선택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종부세에서 1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소유할 때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답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에 실제 거주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 요건 충족 주택을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가운데 선택 가능함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거주요건 주택은?
답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한 기존 1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하면 기준이 충족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단서 및 유권해석에서 임대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산정 및 거주 요건 선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과 기존 1주택 동시 보유 시 거주주택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상속주택과 기존 1주택 중 어느 한 주택에 거주하면 거주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유권해석에 따라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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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인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4] 기존 1주택과「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1안) 기존 1주택

(2안)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3안)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어느 하나

[회신]

질의4는 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출처 : 국세청 2024. 12. 06. 서면-2022-법규재산-4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