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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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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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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223, 2017. 9.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시 현행 도시 개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여 시행자(조합)가 수용재결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 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 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 전 및 제거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조합)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