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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건축물 이전시 수용재결 신청권자

도시경제과-2223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건축물 이전 및 제거 시 시행자(조합)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건축물 이전·제거 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며 손실보상 관련 재결은 손실을 받은 자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행자(조합)는 별도의 재결신청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손실보상 #수용재결 #시행자 #조합 #건축물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223  ·  2017. 09. 15.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223(2017.9.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건축물의 이전 및 제거 시, 현행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됩니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손실을 받은 자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자(조합)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시행자에게는 해당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사항은 사업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경과조치, 시행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37조: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손실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 규정: 시행자(조합)의 수용재결 신청권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상 준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할 권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손실을 받은 자만이 재결을 신청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2. 시행자 아닌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이전시 보상 재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 협의가 결렬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서 손실을 받은 자의 신청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과거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3년 7월 1일 이전 시행인가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구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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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시 수용재결 신청권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223, 2017. 9.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시 현행 도시 개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여 시행자(조합)가 수용재결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 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 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 전 및 제거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조합)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15. 도시경제과-22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