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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 및 공공시설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도시재생과-399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하위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용도변경 #공공시설 #경미한 변경 #심의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99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2016.2.2.)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있어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은 종전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따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는 도시계획법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변경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으로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심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공공시설이 변경(신설·변경·폐지 등)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적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적용
  •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경미한 변경의 범위 및 심의 대상 구체화
  • 공공시설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법 하위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면 심의 필요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시설 변경 시 심의 예외가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법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3.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시 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획 변경에는 종전 도시계획법이, 사업시행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계획 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따른다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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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이용 변경 및 공공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이 변경(신설, 변경, 폐지)되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는 도시계획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 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2. 도시재생과-3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