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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관리용역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지 판단

부가가치세과-735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봉안당 관리용역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주요 업무는 본사에서, 현장에서는 유지관리만 하는 경우, 봉안당 소재지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봉안당 관리용역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를 본사에서 총괄하고, 봉안당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본사가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봉안당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장 #본사 일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35  ·  2014.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35(2014.08.28) 회신에 따르면, 봉안당 관리용역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주요 업무를 본사에서 총괄하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유지관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사가 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면 본사가 사업장이 되며, 봉안당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장(봉안당 소재지)에서 독립적으로 계약 체결, 수금 등 사업의 본질적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 기준, 그리고 사업자등록 규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주요 영업·회계·거래 관리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은 실질적 거래행위가 없다면 본사에서 일괄 회계처리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사업장의 범위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규정
사례 Q&A
1. 봉안당 시설 유지관리만 현장직원이 담당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는?
답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본사에서 총괄할 경우 본사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봉안당 소재지에 별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요 계약, 대금회수 등 영업·회계업무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봉안당 현장에서 계약/수금이 이루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현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의 개념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해설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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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회신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조명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가평 소재 사단법인 A예수회 영성원에 유품보관 시설(봉안당)을 갖추어 봉안당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자재구입 및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가 완공된 후 봉안당 매출 등 거래가 발생하게 됨

 나.시행사인 질의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예수회의 동의하에 홍보, 광고, 시설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10년간 권리를 가짐

 다.질의자는 별도로 경기도 가평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지점의 명의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서울 본점에서 일괄처리하여도 되는 지 궁금함

2. 질의내용

 법인이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봉안시설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