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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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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1.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할당배출권 및 자발적 사업에 의한 배출권이 한국거래소(KRX)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됨
나.탄소배출권은 재화이나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진 재화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의 편리성 및 금융상품의 성격으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음
다.국내에서는 아직 거래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과세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선도계약 등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2. 질의내용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 간 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1.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