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황석보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증여시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 판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2014.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할 때 국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등 비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로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조세조정 #증여세 #국외재산 #비거주자 #미국 부동산 증여 #증여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2014. 10. 0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2014.10.01)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미국 세법 등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세액이 면제된다면, 국내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여부를 결정할 때 실제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한 기존 해석(법규과-447, 2009.4.14)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나,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경우 과세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과세 범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해당 재산이 외국 증여세(이와 유사한 세 포함)로 과세 또는 면제되는 때는 국내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국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외 부동산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이미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에 근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 내 주택을 증여할 때 국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미국 증여세 납부 또는 면제 사실이 있다면 국내 증여세 신고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회신 및 법규과-447 해석에 따릅니다.
3. 거주자의 국외 증여에서 외국 증여세와 국내 증여세 중복 과세가 되나요?
답변
외국에서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47, 2009.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국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택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 할 예정임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미국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

나. 질의요지

 ○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447, 2009.04.14

 귀 자문신청과 같이 우리나라 거주자(父)가 미국 거주자(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