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최소면적 결정 기준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작성 시 환지 최소면적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최소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조합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계획에서 임의로 정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삼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환지 최소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이용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2016.1.15.)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최소면적 기준은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모 범위 내에서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지 최소면적 산정 시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와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이 총회 의결로 정한 최소면적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면적을 환지 최소면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최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시행자가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
  •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 용도지역별 건축을 위한 대지의 최소분할 기준
  •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대지 분할 제한(최소면적) 규정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지역별로 상이한 토지활용 및 분할 기준 반영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최소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 최소면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및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조합 정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회신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근거
2. 사업계획에서 환지 최소면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계획에서 임의로 정한 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회신에서 사업계획이 아닌 정관 의결을 강조
3. 조합 총회 의결이 환지 최소면적 결정에 필수인가요?
답변
정관(총회 의결)에 따라 최소면적을 정해야 하며, 실무상 필수 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환지 최소규모 및 결정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환지 최소면적의 규모 및 결정방법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최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구) 건축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정관에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최소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해당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을 감안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최소면적을 적용할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환지 최소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5. 도시재생과-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