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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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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환지 최소면적의 규모 및 결정방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최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구) 건축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정관에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최소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해당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을 감안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최소면적을 적용할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환지 최소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