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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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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풍력발전기 건설과 운영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전자파 등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풍력발전소 5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음
- 풍력발전기 5호기와 질의자의 거주지와의 거리가 125미터이고, 날개를 포함한 발전기의 길이가 150미터에 달함
- 질의자는 풍력발전기 안전사고 시 발생할 생명의 위협과 자유의 침해를 받아 발전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풍력발전소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 풍력발전소 운영 사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법령해석과-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