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2013.10.28.) 및 법규재산-466(2012.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4.4월 모친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았음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동일단지 내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음 (상속주택과 면적 및 기준시가 차이가 5%이내)
․ A물건 : 14.3월 거래, 기준시가 차이 2.8%
․ B물건 : 14.10월 거래, 기준시가 차이 1.7%
2. 질의내용
○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17년 개정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2.21.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02.21.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586, 2013.10.28.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규재산2012-466, 2012.11.28.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관련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 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59, 2009.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재산세과-1559,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1559[상속증여세과-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2013.10.28.) 및 법규재산-466(2012.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4.4월 모친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았음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동일단지 내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음 (상속주택과 면적 및 기준시가 차이가 5%이내)
․ A물건 : 14.3월 거래, 기준시가 차이 2.8%
․ B물건 : 14.10월 거래, 기준시가 차이 1.7%
2. 질의내용
○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17년 개정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2.21.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02.21.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586, 2013.10.28.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규재산2012-466, 2012.11.28.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관련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 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59, 2009.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재산세과-1559,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1559[상속증여세과-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