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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831  ·  2016.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체비지 매각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체비지의 매각은 환지계획의 인가(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조합 정관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체비지 #매각 절차 #환지계획 인가 #조합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1  ·  2016.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1(2016.3.8.) 회신에 따름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의 매각은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체비지 매각 기준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하며, 인가 전에는 매각이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 환지 예정지 지정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하여 매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조합 내규 모두 충족되어야 합법적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8조: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내용과 토지의 교환 및 분배(체비지, 환지) 사항을 확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절차와 체비지 관리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인가 없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전에는 체비지 매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작성·인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체비지 매각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비지 매각은 환지계획 인가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조합 정관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인가 또는 예정지 지정 후, 조합 정관의 매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환지 예정지 지정 후 바로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라면 조합 정관 기준에 따라 매각 검토가 가능합니다.
근거
환지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매각이 검토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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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1, 2016. 3.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의 매각이 가능한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ㆍ인가 절차를 거쳐 확 정되는 사항이므로, 이건, 체비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8. 도시재생과-8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