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1, 2016. 3.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의 매각이 가능한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ㆍ인가 절차를 거쳐 확 정되는 사항이므로, 이건, 체비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