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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업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법인세과-409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을 기계장치 등과 함께 임차하여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임차한 사업장에서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임차사업장 #제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임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09  ·  2014. 09. 25.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09(2014.09.25.)
  •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종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반면,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더라도 기계장치 등 주요 사업용자산은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4항의 사업 승계 및 자산인수 제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장이 과거 타 사업자에 의해 동일 업종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임대주가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은 감면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 회신(재조예46019-36, 1999.09.30 등)과 동일한 해석을 따르며, 해당 사례들은 창업 인정 또는 불인정 판단의 표준 사례로 활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사업에 사용된 자산 인수 시 창업 불인정 요건 및 50%·30% 자산 비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 종전 자산 인수 비율이 30% 이하여야 창업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임을 정의하며, 대통령령에서 창업 제외 예외 제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사업 승계 또는 기존 업종과 같은 업종 계속 시 창업 불인정
사례 Q&A
1. 임차한 사업장·기계장치 모두 이전 사업자 것이면 세액감면 가능한가?
답변
사업장과 기계장치 모두를 임차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종전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그대로 인수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장만 임차하고 기계장치는 신규 취득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예, 사업장만 임차하고 기계장치는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시작했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1041(2011.12.28)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새로이 취득하면 창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사용된 사업장이라도 임대주가 현재 제조업을 하진 않는데 감면 가능성은?
답변
임대주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사업장과 기계장치 모두를 임차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세액감면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승계·동종업종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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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재조예46019-36, 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임차한 사업장이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기계장치와 함께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함

 - 임대주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만 하는 상태이며, 당사가 임차하기 전 다른 사업자가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했었음

○ 질의내용

 -당사가 설립 전 다른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041, 2011.12.28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함

 ○ 재조예46019-36, 1999.09.30

    기존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심사법인2002-0106, 2002.08.23 같은 뜻)

 ○ 법인46012-1727, 1997.06.27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25. 법인세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