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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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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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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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동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추가로 ’12년에 600억을 증자하였고 증자분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음
- 증자이후 현재까지 증자분 감면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감면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4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하 ‘외투감면‘)을 받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1. 증자분에 대한 소득미발생으로 감면소득 기산 전인 상태에서 조특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이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특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농업, 제조업 등
○ 조특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관련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8)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511 (2005.04.0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