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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임시특례기간 후 변경인가 시 특례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7026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임시특례 적용기간 후 사업토지면적 확대 변경인가 후 다시 임시특례 적용기간의 인가면적으로 축소 시, 시행령 제4조의2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임시특례 적용기간(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인가를 받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 특례가 적용된 사업이라도, 그 이후 토지면적을 확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가 다시 면적을 축소해도 이미 종료된 특례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례 적용은 문언 그대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일반규정으로 봅니다.
#개발이익환수 #임시특례 #개발부담금 #변경인가 #토지면적 #법령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26  ·  2020. 08.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2020.8.10) 회신 기준
  •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를 받아 제4조의2에 의한 특례 적용대상이었다가, 기간 종료 후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같은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후 임시특례기간에 인가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도, 이미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된 특례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경기활성화 등 제도취지상 한정된 기간·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적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특례 성격상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일반규정(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적용이 필요하며, 개발부담금 감면·면제 등 특례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시특례기간(2017.1.1.~2019.12.31.)에 한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완화 특례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을 정하는 조항
  • 법제처 2018.9.10. 회신 18-0289 해석례: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시
  • 법제처 2019.10.31. 회신 19-0398 해석례: 조세·부담금 특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한다는 원칙
사례 Q&A
1. 개발이익환수법 임시특례기간에 받은 인가 면적 확대 후 다시 축소 시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임시특례기간에 인가 받은 면적이더라도, 이후 면적을 확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가 다시 축소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임시특례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 회신 및 시행령 제4조의2 해석에 따르면, 특례규정은 한시적·한정적으로만 적용.
2.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인가 등 한시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 조문과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특례기간을 명확히 한정.
3. 임시특례 후 변경인가(면적 증가·감소) 시 개발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토지면적이 증가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일반규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이 이뤄집니다.
근거
기존 특례적용 취소 후 일반규정 적용이 국토부 회신 및 법제처 해석례에 따른 원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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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 2020. 8.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을 규정한 일반 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 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개발 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기준을 완화(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려는 것인바,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둔 특례규정의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각주: 법제처 2018. 9. 10. 회신 18-0289 해석례 참조 )할 필요가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및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9. 10. 31. 회신 19-0398 해석례 참조 )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은 문언 그대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 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20-0297, 2020. 8. 3.]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8. 10. 토지정책과-7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