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지자체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가치세과-129  ·  2014.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위탁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어떻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을 위탁한 사업에서 책임과 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명의·계산으로 수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탁회사가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자체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수탁자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9  ·  2014. 02.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9(2014.02.17.)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과세표준은 전체 공급가액이 됩니다.
  •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사업이 지자체의 명의·계산으로 수행되고 공급 수입금이 모두 지자체로 귀속되며, 예산 집행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 실질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단순 대행만을 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그 수수료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되며 기타 수입금은 지자체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해당 사안의 적용 여부는 위·수탁 협약 내용, 사업비 처분 및 수입의 귀속 등 실질적 운영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지자체가 공급하는 면세 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납세의무자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수수료는 대행 시 과세표준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대리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규정
사례 Q&A
1. 지자체 위탁관리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6조가 근거입니다.
2. 지자체 명의로 운영되는 위탁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수탁회사가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을 경우, 수수료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해당 유권해석의 적용 사례가 근거입니다.
3.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지방자치단체 명의·계산으로 용역이 공급되고 모든 수입이 지자체에 귀속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면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탁회사가 ⁠「◎◎글로벌문화관광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회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일부 업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자는 외국인 등에게 문화교류,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각종 문화공연 등을 무료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수탁회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문화관광센터의 관리․운영을 위․수탁함

  - 센터에서는 외국인 및 해외 관광객에게 무료 한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수탁회사는 민관공동출자법인임(질의자 48.14%, 기타 51.86%)

 나. 위탁협약에 따른 수탁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와 위탁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질의자의 부담으로 하여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질의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수탁회사는 위탁사업 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지자체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 법규부가2011-110, 2011.04.06.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763, 2006.11.13.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과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1618, 2006.07.27.

사업자(귀 질의의 수임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17. 부가가치세과-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