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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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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7, 2016.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최 초 건 축 허 가 (’02.7.5) 이 후 건 축 제 한 , 개 발 행 위 제 한 (’04.9.4~ ’10.9.3)이 되 었 고 , 동 제한 사항이 해제된 후에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제한사항 해제 이후 허가(신고)사항 변경일(’15.3.19)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건축허가 제한 등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가능한 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2.1.1.시행)」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3.2.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2] 제9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은 건축허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법률 제8조(부과기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 지가 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최초 인가 등을 받은 건축허가일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