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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건축제한 기간 산정 제외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8707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산정 시 건축허가 후 건축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제한 해제 후의 허가 변경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 산정 시 최초 건축허가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되며, 건축제한 기간을 별도로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을 때 인가 받은 건축허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최종 판단은 관할 부과권자가 법령·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건축제한기간 #부과개시시점 #건축허가일 #지목변경 #토지이용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7  ·  2016.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7(2016.10.26) 회신 기준
  • 귀 질의처럼 지목변경 수반사업이면서 인가 전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최초 건축허가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실질적 건축행위 불가 기간도 따로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이 원칙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해당 구청 등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국가·지자체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2 제9호: 건축물 건축 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은 건축허가일이 부과개시시점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건축제한 기간을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거
건축허가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산정된다는 법령 및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지목변경 동반 건축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건축허가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근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유권해석은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관할 부과권자(구청 등)가 최종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최종 결정을 관할 부과권자의 조사와 판단에 맡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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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적용, 건축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7, 2016.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최 초 건 축 허 가 ⁠(’02.7.5) 이 후 건 축 제 한 , 개 발 행 위 제 한 ⁠(’04.9.4~ ’10.9.3)이 되 었 고 , 동 제한 사항이 해제된 후에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제한사항 해제 이후 허가(신고)사항 변경일(’15.3.19)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건축허가 제한 등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가능한 지?

【회답】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2.1.1.시행)」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3.2.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2] 제9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은 건축허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법률 제8조(부과기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 지가 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최초 인가 등을 받은 건축허가일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