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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51  ·  2015.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시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경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시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1  ·  2015. 01.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 (2015-01-15)
  • 경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이라도 시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을 근거로,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신고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시장 등으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 감면 대상 주택임의 확인 및 세무서장 제출 절차
사례 Q&A
1. 경매 취득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시장 등에서 감면대상 확인을 받고 세무서에 제출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면대상 확인 및 제출 절차 충족 시 경매 취득도 허용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감면, 확인 및 제출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시장 등에서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아 세무서장에게 꼭 제출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경매로 산 주택, 시장 확인서 없으면 감면 안되나요?
답변
시장 등 확인서가 없거나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 취득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확인서 및 제출 절차 미이행 시 감면 불가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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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1항에 따라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15. 재산세제과-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