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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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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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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1항에 따라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