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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이월과세액 납부기한 도과 시 가산세 적용

서면-2015-부동산-0922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이월과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했으나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가, 현물출자 자산의 처분 등으로 이월과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기산일 #사업용고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922  ·  2015.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922, 2015-07-22.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서 ‘09.10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법인설립 5년 이내(’14.5월)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15.6.1.)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15.6.2.)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가산세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관련 유사 사례에서도, 이월과세액 미납 시에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이월과세액 전액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답변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이월과세액 납부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용고정자산 처분 시 사업의 폐지로 인정되는 사유 등 이월과세 납부조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5조: 세법상 납부기한 특례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이자율(1일 1만분의 3) 규정
사례 Q&A
1. 법인전환 이월과세액 미납 시 불성실가산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 기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동산-0922)에 따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를 가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 자산 처분 시 이월과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자산 처분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이월과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서 사유 발생 연도 신고 시점에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산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며 적용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납액에 대해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1일 1만분의 3 이자율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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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귀 질의의 경우, 동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제조업 관련 사업용고정자산을 2009.10월에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A법인)하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음

- A법인은 기존 공장이 협소하여 2014.2월에 공장을 신축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인해 기존에 갑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2014.5월에 처분하였음

○ 질의내용

1) 갑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현물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2) 위 ⁠‘1)’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기산일은?

 가) 2010.6.1.부터 기산한다.

 나) 2015.6.1.부터 기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법규과-311, 2014.04.03.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2011.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12.7월 해당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같은 법 ⁠(2011.12.31.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거주자는 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338, 2013.12.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 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2. 서면-2015-부동산-0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