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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주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할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내국법인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백지신탁 행위는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백지신탁 #공직자윤리법 #국세청 #법인세법 #실제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  ·  2015.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2015-04-06)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내국법인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61조 제7항에서 정의하는 ‘주식 등의 변동’(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출자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백지신탁 행위로 인해 해당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본 사전해석 회신에서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한 경우, 이는 법령상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관련 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 특정 주식 등(주권상장법인 비지배주주 보유분, 소액주주 보유분 등)에 대하여 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실제소유자 기준 및 변동내용 기재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7항: ‘주식 등의 변동’의 범위를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한정.
사례 Q&A
1.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7항에서 정한 ‘주식 등의 변동’에 백지신탁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비상장법인 주주가 백지신탁한 주식, 실제 소유자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명세서는 주식의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백지신탁 이후에도 기존 주주를 실제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은 ‘실제소유자 기준’ 작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식 명의가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을 때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합니까?
답변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은 매매·증여·출자 등 변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7항이 정한 변동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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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7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한 경우,

  -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14. 신청법인의 개인주주 A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전량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2.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2.2.2. 개정)

  1.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08.2.22. 개정)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2.2.2.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08.2.22.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4. 0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