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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7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한 경우,
-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14. 신청법인의 개인주주 A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전량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2.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2.2.2. 개정)
1.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08.2.22. 개정)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2.2.2.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08.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