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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산정 기준 및 적용 사례

토지정책과-6738  ·  2016.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건축물의 종류가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산지전용 변경신고일과 건축신고 변경일 중 어느 시점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개발행위 허가 등을 수반한 건축사업 중 건축물 종류가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속한 연도의 가장 최근에 공시된 7.1일 기준 지가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산지전용변경신고일 #건축신고변경일 #건축물종류변경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738  ·  2016.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38(2016.8.29)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건축물의 종류가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봅니다.
  • 사업시행 중 건축물 종류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등 변경인가를 받은 시점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5.30.)에 해당 용도로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날짜가 부과개시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산지관리법상 허가 등의 효력 발생도 건축신고 변경일이 아니라 산지전용변경신고일이 주된 기준이 됩니다.
  • 부과개시시점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에 가장 최근에 공시된 7.1일 기준 지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과개시시점):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표3] 제10호: 산지전용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 행위허가일이 부과개시시점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어 부과대상사업이 된 경우,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
  •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다른 법령 인가·허가 등이 있는 때 발생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로 산정되나요?
답변
건축물의 종류가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에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공시된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로 산정 가능합니다.
3. 산지전용 변경신고일과 건축신고 변경일 중 어느 날이 부과개시시점인가요?
답변
산지전용 변경신고일(부과대상사업 변경인가일)이 부과개시시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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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38, 2016. 8. 2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질의1)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질의2)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13. 5. 30.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그 효력이 건축신고(변경)일인 2013. 11. 13.부터 발생한다면 부과개시 시점을 2013. 11. 13.로 보아야 하는 지?

【회답】

 ⁠(질의1,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3.23 시행, 법률 제11690호)」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시행, 제24443호」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택건축 등)의 부과개시 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목 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규칙 ⁠[별표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이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최초 인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인가[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를 받은 사항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상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동 시행령 ⁠[별표3]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목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5.30.)로 판단됩니다.
(질의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 지가는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가의산정) 제3항의 ⁠“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는 의미가 1.1일 기준 공시지가만이 아닌 7.1일 기준 공시지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7.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9. 토지정책과-67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