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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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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 또는 “을법인”)는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솔그룹의 계열사로
-2012.7.1. 주식회사 □□□□(이하 “갑법인”)와 물류취급계약(이하 “종전 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의 지류 제품 및 그 원재료와 관련한 물류 업무 일체를 수행하던 중
- 2014.6.1. 갑법인과 을법인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물류취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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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류취급계약서 제6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상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0%의 이자율에 희한 지연손해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ㅇ 물류취급계약서 제9조(대금 정산) ③ 을법인은 물류대금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2 영업일까지 전산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갑법인은 계산서 발행 월 기준 익월 20일에 현금으로 을법인에게 지급한다. ㅇ 물류취급계약서 제11조(계약기간 및 계약단가 관련 조건) ④갑법인은 을법인에게 경영상의 이유, 경제상황의 변동 또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을법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ㅇ 물류취급계약서 Term Sheet 3. 특별할인 본 계약이 5년 1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2년 동안에 한하여 월 334,000,000원을 연간 4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할인한다. 4. 물류대금 연체이자의 면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갑이 물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 347백만원은 본 계약이 5년 1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 면제한다. 8. 계약기간 유지의무 위반의 책임 본 계약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5년 1개월간(2014년 6월 1일∼2019년 6월 30일) 유지가 안 될 경우, 갑법인은 을법인이 지원한 특별할인금 및 연체이자 면제금액을 1개월 이내에 전액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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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계약에 따르면 을법인이 갑법인의 물류 업무 일체를 수탁하는 계약기간을 5년 1개월로 하되,
- 2014.6.1.부터 2016.5.31.까지 종전 계약에 비해 월 367백만원(연간 40억원 한도)을 할인하기로 하였음
○갑법인과 을법인간의 특별할인은 2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나 갑법인은 2016.6.1.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할인금액을 임의로 적용하여 을법인에게 물류대금으로 지급하여
- 2017.1.16. 을법인은 물류대금 미지급(특별할인금 상당액)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갑법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2017.1.18. 갑법인도 을법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음
○2017.3.15. 을법인은 본건 계약 특약 제5조를 근거로 특별할인금 80억원 및 면제한 연체이자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 2018.8.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갑법인이 을법인이 청구한 금액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 적용한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법령해석과-2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