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계약 해지로 할인 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법령해석과-2952]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 공급계약에서 기간 유지 조건부로 할인 후 계약 해지로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할 때, 해당 반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일정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그 할인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할인금 반환 #계약 해지 #과세표준 #직접 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법령해석과-2952]  ·  2018. 11.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2018.11.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공급가액에서 할인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 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반환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반환받은 할인금액 또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전적 가치로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됩니다.
  • 직접적으로 할인(통상의 대가에서 깎아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사후에 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약 해지로 인해 공급자가 할인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요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품질·수량 또는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공급가액 미포함
사례 Q&A
1. 공급계약 해지 후 할인금액 반환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로 인한 할인금액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특정 기간 유지 조건의 공급계약에서 할인분 환수는 과세표준에 산입됩니까?
답변
할인분을 반환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대가로서 금전적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할인과 반환 할인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성립 시 직접 할인은 과세표준 제외, 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은 포함됩니다.
근거
제29조 제5항에 따라 직접 할인은 제외, 반환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 또는 ⁠“을법인”)는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솔그룹의 계열사로

 -2012.7.1. 주식회사 □□□□(이하 ⁠“갑법인”)와 물류취급계약(이하 ⁠“종전 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의 지류 제품 및 그 원재료와 관련한 물류 업무 일체를 수행하던 중

  - 2014.6.1. 갑법인과 을법인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물류취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물류취급계약서 제6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상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0%의 이자율에 희한 지연손해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ㅇ 물류취급계약서 제9조(대금 정산)

  ③ 을법인은 물류대금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2 영업일까지 전산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갑법인은 계산서 발행 월 기준 익월 20일에 현금으로 을법인에게 지급한다.

ㅇ 물류취급계약서 제11조(계약기간 및 계약단가 관련 조건)

  ④갑법인은 을법인에게 경영상의 이유, 경제상황의 변동 또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을법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ㅇ 물류취급계약서 Term Sheet

  3. 특별할인

    본 계약이 5년 1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2년 동안에 한하여 월 334,000,000원을 연간 4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할인한다.

  4. 물류대금 연체이자의 면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갑이 물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 347백만원은 본 계약이 5년 1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 면제한다.

 8. 계약기간 유지의무 위반의 책임

    본 계약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5년 1개월간(2014년 6월 1일∼2019년 6월 30일) 유지가 안 될 경우, 갑법인은 을법인이 지원한 특별할인금 및 연체이자 면제금액을 1개월 이내에 전액 반환한다.

 ○본건 계약에 따르면 을법인이 갑법인의 물류 업무 일체를 수탁하는 계약기간을 5년 1개월로 하되,

  - 2014.6.1.부터 2016.5.31.까지 종전 계약에 비해 월 367백만원(연간 40억원 한도)을 할인하기로 하였음

 ○갑법인과 을법인간의 특별할인은 2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나 갑법인은 2016.6.1.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할인금액을 임의로 적용하여 을법인에게 물류대금으로 지급하여

  - 2017.1.16. 을법인은 물류대금 미지급(특별할인금 상당액)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갑법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2017.1.18. 갑법인도 을법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음

 ○2017.3.15. 을법인은 본건 계약 특약 제5조를 근거로 특별할인금 80억원 및 면제한 연체이자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 2018.8.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갑법인이 을법인이 청구한 금액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 적용한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법령해석과-2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