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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보유주식 이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사전-2021-법규재산-1463[법규과-3497]  ·  202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대가를 수령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분할대가를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이, 알 수 없으면 같은 호 나목이 적용되며, 양도가액 산정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적분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이전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463[법규과-3497]  ·  2022. 12. 05.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463[법규과-3497] (2022-12-05) 회신.
  •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대가를 수령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즉, 실제 거래 가액이 명확하다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주권등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규정.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해당 가액, 알 수 없으면 평가액 적용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시가, 정상가격 및 평가방법 산정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 명시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규정, 주권등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자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범위 명시, 주권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부과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우선 적용
사례 Q&A
1. 인적분할 시 비상장주식 이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답변
인적분할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해당 가액이, 알 수 없으면 평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 여부 및 평가방법이 결정됩니다.
2. 증권거래세 인적분할 시 과세표준은 어떤 서류로 입증되나요?
답변
양도가액의 입증은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로 이전 주식의 양도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평가가액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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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 각 목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 또는 ⁠“분할법인”)는 지주회사로서 게임회사 등 약 20여개 법인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 ’21.10.27. 분할법인은 게임사업 관련 사업부문을 비적격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이하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였으며,

  - 분할법인은 비상장 게임회사 A의 지분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를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증권거래세법 제2【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표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12. 05. 사전-2021-법규재산-1463[법규과-3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