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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면적 증가 시 부과 개시시점

토지정책과-1972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상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면적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변경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점에 따라 부과 개시시점이 달라집니다. 최초 인가등 받은 토지에는 최초 인가일, 면적증가로 변경인가를 받아 편입된 토지는 변경인가일이 각 부과 개시시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도 근거를 두고 있어 실무에서 유의할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변경인가 #개발이익 환수법 #사업면적 증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972  ·  2020.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72 (2020.2.27.)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서, 동법 시행령 및 별표3에서 정한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신고)일 등을 의미합니다.
  • 단,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인가등 받은 토지는 최초 인가일에, 변경인가로 새로 편입된 토지는 변경인가일에 각 부과 개시시점이 성립됩니다.
  • 이는 대법원(2009두20263)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만약 모든 부과 개시시점을 변경인가일로 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도록 판단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바와 같이, 변경인가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은 두 시점(최초 인가일, 변경인가일)로 구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토지가 바뀌는 경우의 시점을 예외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인가등 변경으로 편입된 토지는 변경인가일이 부과 개시시점임을 명확화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3: 개발사업 인가·허가(건축, 개발행위 등)일의 의미 규정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최초 인가 받은 토지는 최초 인가일, 새로 편입된 토지는 변경인가일을 각각 적용
사례 Q&A
1. 개발사업 변경인가로 부과대상 면적이 늘어나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최초 인가받은 토지는 최초 인가일이, 새로 편입된 토지는 변경인가일이 각각 부과 기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8조를 토대로 합니다.
2. 개발이익 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시점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면적 증대 등 변경인가가 있을 때 새로 편입된 토지는 변경인가일이 부과 기준시점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최초 인가받은 부분은 최초 인가일, 변경인가 받은 부분은 변경인가일 각각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2009두20263 판결이 국토부 유권해석에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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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면적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72, 2020. 2.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특례기간 중 최초 인가 시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증가로 변경인가를 받아 부과대상이 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규정 하고 있고,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별표3에서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허가(신고)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8조(부과 개시시점의 예외) 제2항에 따르면,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토지에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시점은 ⁠“인가등의 변경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통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 개시시점은 최초 인가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등을 받은 날로, 변경인가를 받아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인가등을 받은 날 등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만약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 인가 등을 받은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부과대상규모에 미달하도록 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사업 종료 무렵 부과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변경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개발부담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우려가 있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 개시시점도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7. 토지정책과-1972 | 법제처 유권해석